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판사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게 연방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CIT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턴 판사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이다. WSJ 분석에 따르면 판결 전후로 약 2000건이 넘는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달러를 징수했으며, 최종 환급 규모는 약 1750억달러(약 25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명령 이후 CBP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케이브 레이튼 파이즈너의 알렉스 얼리 변호사는 “관세국의 관세 환급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환급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이제 쟁점은 행정 절차의 세부 사항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