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기사승인 2026-03-06 08:29:1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4년 1월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 전 차장 등도 고발 5년 만에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2021년 3월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고발 약 5년 만인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