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도 ‘마약성 진통제’ 적정 처방 가능…사용 기준 완화

CRPS 환자도 ‘마약성 진통제’ 적정 처방 가능…사용 기준 완화

환자 상태 따라 의료진 판단 처방 결정

기사승인 2026-03-06 09:52: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 하에 필요시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RPS는 외상이나 수술 같은 말초 손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통증 증후군이다. 손상의 크기에 비해 통증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 이상,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그동안 CRPS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펜타닐 패치를 3일마다 1매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CRPS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