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감사원의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과 조직 운영, 예산 관리 등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정비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4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체육계에서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지원, 선수 인권 보호, 종목단체 운영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공익감사 청구가 이어지면서 체육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지난해 취임한 유승민 회장 체제에서 추진해온 조직 운영과 관리체계 개선 작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국가대표 선발 제도와 의사결정 구조, 예산 운영 등 체육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다.
먼저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선수 선발 유형별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자 선발 절차와 평가 기준을 표준화했다. 또 선발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했다.
특별보좌역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중단하고 관련 내규를 폐지했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체육회는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도록 ‘예산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했다. 이사 수를 축소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합리화했으며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했다. 체육회는 미성년 선수 대상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출전 제한 및 학교폭력 가해 선수 등록 제한 등 결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범죄경력 결격 대상자가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중심의 지도자 등록 체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지도자 범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주무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확대해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능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선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