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재청구’…“수사 대상·임명 절차 위헌”

尹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재청구’…“수사 대상·임명 절차 위헌”

기사승인 2026-03-06 19:24:09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가운데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올해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건을 명시한 6조 4항, 언론 브리핑 권한을 명시한 1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을 명시한 2조 1항,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을 정한 3조, 재판 중계 의무화를 담은 11조 4·5·7항,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정한 25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시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은 기록물 보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조항(13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 역시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들은 단순한 입법 정책을 넘어 기본권과 권력분립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에도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