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며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자본금은 당초 3조~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는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규모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대미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5%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상호 간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우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