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은 최소 규모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했다.
출자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정책 금융 기관 등 다른 기관의 출자를 받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논의 끝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구조로 결정됐다.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