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0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0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26-03-09 08:23:59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초 민 전 대표를 비롯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작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선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