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가맹점에 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떡’…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6-03-09 09:00:49
핫시즈너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한 전자기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떡볶이 프랜차이즈 ‘엽기떡볶이’ 가맹점에 POS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의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POS를, 2024년 9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키오스크 및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26일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