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의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를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체계가 해체된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은 현재와 같이 중장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해 10월27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방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 예고에서는 인간정보부대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예하 인간정보부대가 동원된 점을 고려해 통제 강화를 위해 해당 부대를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인간정보부대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될 경우 조직 규모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방부는 이관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