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23년 3월 이전부터 정지상태인 장기 미사용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KT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또는 스마트기기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타인 사용, 보이스 피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정이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31일이다.
이번 직권 해지 조치는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제17조와 5G 이용약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해지 이후 결합, 지원금 약정 등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할인액이 줄어들 수 있다.
KT 측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이달 25일까지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속 사용을 요구해야한다”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