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유용·특혜대출’ 농협 비위 적발…정부 14건 수사 의뢰

‘사업비 유용·특혜대출’ 농협 비위 적발…정부 14건 수사 의뢰

정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
중앙회장 선거 답례품 제공 4억9000만원 유용

기사승인 2026-03-09 12:00:08
농협중앙회. 최은희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횡령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확인했다.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현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에 145억원의 부적절한 대출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지난 1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96건(잠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장이 지난해 2월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원에 달하는 황금열쇠 10돈을 수령한 혐의도 파악됐다.

또 해당 핵심간부는 농협재단의 ‘쌀소비 촉진 캠페인’ 사업비 등으로 개인 사택의 가구류와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등 1억3000여만원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22년 농협중앙회가 신설 법인에 대한 145억원의 신용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같은 해 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한 업체에 지분투자 등의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운영과 과도한 특혜도 포착됐다.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했음에도 중앙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앙회장·상임임원 퇴임공로금이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정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