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이라는 관점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BTS 컴백 행사 대비 안전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람이 올라서거나 몰릴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반드시 현장의 시선으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하철 환기구나 공사장 가림막처럼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시설도 17만 인파 앞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연 당일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몰릴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무대 주변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교통 관리와 인파 대응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의 안전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온 낯선 아미(ARMY·팬덤명)들을 위한 세심한 안내도 중요하다”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내려받도록 안내하고, 다국어 안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팬들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호텔 등 83곳을 대상으로 숙박 요금표·영업 신고증 게시 및 요금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BTS 컴백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숙박시설을 점검한 결과 영업 신고증이나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BTS 컴백 공연이 열리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오 시장은 “사고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발생한다”며 “사고는 늘 1%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