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대상이 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곽 전 의원 부자는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심은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병채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