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형사소송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아 향후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