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감독에서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보험부서 합동 검사와 사전 예방 중심 검사 등으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고,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라며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검사 ‘사전 예방’ 중심 전환…합동검사·업계 소통 강화
이날 금감원은 보험 부문 주요 감독 업무 추진 계획에서 종전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부서 합동 검사를 도입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과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또 분쟁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보험사가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관점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보험업 전반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와 상품위원회,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역할 적정성을 살펴 본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이나 ‘1200% 룰’ 위반, 불법 보험 안내자료 사용,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업무 관행과 GA 판매 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의 계리가정 적정성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