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농협 내 비위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놨다.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당정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 개혁안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고, 빠른 시간 내 개혁과제가 제도화돼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과거에 (비위가) 발생하게끔 방치한 내용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했다”며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농협의 설립 취지와 자율성 등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당정은 강력한 내부 통제를 위해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중앙회 지주·자회사·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은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는 전현직 조합장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은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한다”며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 감독권을 사각지대인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윤 의원은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직위 겸직은 금지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금, 인사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을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제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 선거방식 확대 △금품선거 방지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 도입도 고려한다. 당정은 우선 내부 투명성과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거제 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개혁 과제는 ‘2차 개혁과제’에 담을 예정으로, 지방선거 전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제도와 운영방안을 종합 점검하고 근본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번 개혁안이 농협 정상화를 위한 선행조치라면,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후속논의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