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오늘 시작

‘내란 혐의’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오늘 시작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이상민 증인신문 예정

기사승인 2026-03-11 10:21:46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에 양측의 항소 요지를 확인한 뒤,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갖추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서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날 예정됐으나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