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기사승인 2026-03-11 14:38:02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인지 사건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합참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을 묻는 취지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약 20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다만 출범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수사 인력 구성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총 5명의 검사를 비롯한 112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고, 특별수사관도 17명 채용했다”며 “나머지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하고 추가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