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지난 10일 일본 엔(JPY) 환율을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해 발생한 이른바 ‘반값 환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해당 시간에 이뤄진 거래는 모두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11일 공지를 통해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스뱅크 앱에서는 한때 일본 엔화가 반값에 거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율이 100엔당 472원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시각 시장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였다. 엔화가 급락한 것으로 표시되면서 저가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일부 이용자들이 실제로 해당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동안 약 200억원 규모의 엔화 환전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건수는 약 4만~5만 건 수준으로 파악된다. 은행 측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토스뱅크 측은 “사안이 발생한 당시 당행은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에 나서 상황 발생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부연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오류 기간 체결된 거래를 전량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취소되면 고객이 매수한 엔화는 회수되고, 환전에 사용된 원화 금액은 환불된다. 이미 해당 외화를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객의 외화통장(JPY)과 토스뱅크 원화 통장 잔액에서 순차적으로 출금해 충당된다.
토스뱅크 측은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