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허용…“보건복지 데이터 활용 확대”

복지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허용…“보건복지 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누리 4유형→1유형 전환
상업적 이용·내용 변경 허용

기사승인 2026-03-11 14:58:24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기관을 포함한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표시하는 제도다. 기존 4유형은 출처 명시를 조건으로 인용은 가능하지만,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기업이 개발하는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유형 전환을 통해 출처 명시만 하면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1유형으로 확대 적용해 기업이 개발하는 AI도 관련 규정과 정책 문서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재공고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