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인 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의협이 국회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 이유는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균형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커질 경우 의료진에게 성분명 처방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처방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약물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약국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이 선택된다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처방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담당하고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맡는다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분업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는 결국 약가 구조와 생산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으로 우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분명 처방 법안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가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약 1시간 동안 궐기대회를 진행한 뒤 해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