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3차 소환 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지만,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쯤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3000만원 수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시51분쯤 청사를 나온 김 의원은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당초 3차 조사는 이달 5일로 예정돼 있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이날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첫 경찰 출석 당시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