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재선거 구역 속속…여권 ‘사법리스크’ 공천내면 안 돼

‘당선무효’ 재선거 구역 속속…여권 ‘사법리스크’ 공천내면 안 돼

범여권 김남국·김용·조국 하마평…공천 시 사법리스크 우려

기사승인 2026-03-12 11:02:49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동취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대출 관련 혐의로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시 해당 지역구들에 사법리스크가 있는 인사를 공천하면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정치권 등에 따르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시 여권에서 그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공천을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양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시 민주당이 공천을 할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도 “책임 있는 사유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사유가 후보자 개인에 관한 것인지 공천 과정에 정당이 잘못한 것인지 나눠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잘못한 것으로 모든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회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공천 희망 의사를 밝혔다. 또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됐다”며 “지금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인사 청탁 논란,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평택을(乙),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공석이 됐다.

이에 지난달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논의중이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을과 전북 군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