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문석 사기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양문석 사기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6-03-12 12:19:51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후 나오는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