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소

‘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소

기사승인 2026-03-12 14:14:06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핵심은 대법원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타인(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약 한 달 뒤인 4월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5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형법상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