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1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관련 주요 정책과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윤석인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