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인력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지연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이었다.
또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를 하면서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434만43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시정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매입 상품 반품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분유, 유무선 공유기, 화장품, 문구 등 총 1만9853개 상품(반품금액 2억2467만1000원)을 반품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 이뤄졌다고 봤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21년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을 받으면서,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자 종업원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은 제8조, 부당 반품은 제10조, 종업원 사용은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 미지급 건은 경고, 나머지 3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에는 과징금 총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대금이 가압류됐더라도 법원 공탁 등을 통해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