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헌재에 20건 접수

재판소원 시행 첫날 헌재에 20건 접수

기사승인 2026-03-13 10:36:37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헌재에 20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12일) 자정 기준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모두 20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접수 15건, 우편접수 3건, 방문접수 2건이다.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4건이 접수됐고, 오후 2시에는 11건, 오후 6시에는 16건으로 늘었다. 이후 추가 접수되면서 자정 기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은 취소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