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시장은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터미널부지 개발과 관련한 의혹은 당시 관련 자료 일체 공개, 이후 1·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문제가 없음이 다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의혹 제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인을)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은 지난 10일 옛 시외터미널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대호 시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앞서 감사원이 2020년에도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됐다”며 “2021년 8월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도 1·2심에 이어 2024년 7월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복되는 의혹 제기가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고발 사건을 놓고 그 배경을 의심하는 시선도 나온다. 불과 두 달 반 정도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들 간 공천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이 부지는 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8년여 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매각해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업체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이필운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의 사전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며 “마치 안양시가 건축허가 전권을 갖고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촌동 934번지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맞춰 1992년 1월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됐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3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됐고, 흉물로 남겨졌다.
여섯 차례나 시장이 바뀌면서도 터미널부지에 대해 도출된 공통된 정책방향은 이 부지에 터미널을 짓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일치된다.
이필운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 LH 소유의 이 땅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이 부지의 원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돼 개발이 제한돼 왔다. 터미널을 짓지 않는다면 원래 용도로 환원되는 게 맞지만 용도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부지에는 민간업체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양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환수 차원에서 2022년 1월 이 업체와 공공기여협약을 맺었다. 토지가치상승분 691억원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서관과 수영장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