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기사승인 2026-03-13 15:41:52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8월 15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하고, 올해 1월에는 현직 이장으로 선거운동이 불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통·리·반장의 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강원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