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제도가 가정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기초연금을 20% 깎을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해당 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어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