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與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17일 오후 의총 열고 당론 변경…행안위·법사소위서 수정 법안 통과 예정
18일 오전 행안위서 중수청 법안 처리…오후 법사위서 의결 방침

기사승인 2026-03-17 11:32: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안에는 검찰이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을 받도록 하는 원칙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 일반공무원과 절차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검사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할 의무와 검사가 사건 송치 후 중수청에 별도의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이 검찰의 우회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소청이 기소 담당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지휘권도 오해 불식을 위해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임위 통과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통과를 시도한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에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
검찰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