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회사 측은 안경 산업 특성과 업계 관행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 디자인 안경·선글라스를 판매해 약 12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고소로 시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모방 제품 판매 비중이 일부 기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안경은 인체공학 구조상 형태가 유사할 수밖에 있는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태적 특이성이 없는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안경은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정 브랜드 로고가 없는 제품만으로 소비자가 이를 해당 브랜드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가 모방을 통한 부당이득’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5.4% 수준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블루엘리펀트는 고소 사실 인지 직후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제출했으며, 대표 사임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디자인 인력 확충과 IP 관리 체계 도입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디자인 유사성의 법적 기준과 업계 관행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