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1심 징역 7년

기사승인 2026-03-18 06:24:5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임은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2심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및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특검팀과 이 전 장관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