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어학병 지원 문턱 낮아진다…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軍 어학병 지원 문턱 낮아진다…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6-03-18 10:09:45
병무청 전경.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청년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취득 후 최대 5년까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자는 각 군 모집병 원서 접수 시 기존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험은 예외다.

구체적으로 JLPT(일본어), CPT(중국어), TORFL(러시아어), DALF(프랑스어), DELE(스페인어) 등은 사전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처럼 각 시행처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지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