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6-03-19 09:0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수도권 지역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A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A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본인의 아내가 A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