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묵호항과 어달해변, 논골담길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묵호동 일대 골목상권과 항만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카페·음식점·숙박업 창업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뒤 곧바로 영업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묵호권에서는 빈 점포였던 상가에 새 간판이 붙고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 유입 증가와 함께 상권 재편 속도가 빨라지면서 창업 열기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와 구조, 면적 등 인허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묵호권은 최근 KTX 이용 확대와 관광객 유입 증가가 맞물리며 상권 변화 속도가 빨라진 지역으로 꼽히지만, 공사부터 서두르다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
겉으로는 단순 인테리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공사가 적지 않다. 특히 영업장 확장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바닥·층고를 변경하고, 외부 차양시설이나 증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해시는 이런 공사가 사전 검토 없이 이뤄질 경우 공사를 마친 뒤에도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점포는 벽체 철거와 외부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자진철거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과거 묵호시장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점포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자진정비를 유도한 바 있다.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진행했다.
시는 상권이 빠르게 커질수록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를 놓친 무리한 공사가 반복되면 개별 창업자 피해는 물론 지역 상권 전체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해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사 전 건축물대장과 용도, 구조, 면적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상담을 거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인테리어처럼 보여도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을 변경하는 공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 불가나 원상복구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묵호동 상권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상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면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창업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합동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상권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