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며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로 지목된 인물이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한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관련 언론은 추후보도를 통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