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며 금산법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1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의결한 뒤, 이날 장 개시 전 매각을 완료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1조3020억원 규모로 처분했고, 삼성화재는 약 109만주(0.02%)를 2275억원에 매각했다. 총 매각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그룹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앞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보통주 약 7300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을 밝혔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에서 8.62%, 1.49%에서 1.51%로 상승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도 약 10.13%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이후에는 이 기준을 소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인 지분 정리가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을 선제적으로 매각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41%, 1.47%로 낮아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한 이후 두 회사는 이듬해 10% 초과분을 동일 비율로 매각했다. 2025년에도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에 대응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지분을 처분한 바 있다.
매각 차익, 배당 재원으로…주주환원 확대 기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액의 일부는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회계 기준(IFRS9)에 따라 해당 지분은 기타포괄손익(FVOCI) 자산으로 분류돼 있어 매각 이익이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회계적 이익과 별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이번 매각이익도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에도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익을 3년에 걸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연구원은 “만약 삼성생명이 이번 매각이익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예상 주당 배당금은 2163원(배당성향 45% 가정), 배당수익률은 약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주환원 규모와 기간, 방식(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양사는 주주환원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삼성전자 초과지분 매각이익의 주주환원 활용 방식이 향후 관련 이익 발생 시 주주환원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