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떼먹고 지연이자 안줬다…공정위, 파인건설 시정명령

하도급 떼먹고 지연이자 안줬다…공정위, 파인건설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6-03-23 14:35:06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파인건설은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미지급했으며,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