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근 시군과 단계적 통합 논의 공식화를 발표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26일 ‘정부가 광역통합에 따르는 기초자치단체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원주·횡성 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횡성군과 원주시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상생 특별회계 조성, 주민 체감형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 등이 전제된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되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대도시 특례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며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분석한 우리 시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원주시의 도시 성장성과 규모 측면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 △산업 구조와 경쟁력 △의료·행정 서비스 기능 △생활권 기반 ‘기능적 도시권’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원주시의 성장은 횡성·영월·충주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이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강수 원주시장은 단기 전략으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개정을 통해 현재 인구 30만, 면적 1000㎢로 되어 있는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 전략으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 전략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의 적극적 검토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는 원주시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근 시군과 함께 성장’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횡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뿐만 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