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해체 및 기간 연장 불허 조치 '적법'

법원, 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해체 및 기간 연장 불허 조치 '적법'

운영업체 측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모두 기각
속초시, 1월 대관람차 관련 전체 행정 소송 이어 별건 소송에서도 승소

기사승인 2026-03-24 15:57:05
속초시 속초해변에 설치된 대관람차 속초아이. 조병수 기자
불법 시설물 문제로 연일 속초시와 운영업체간 법정다툼을 이어 온 속초해변에 대관람차 설치된 '속초아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대관람차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속초아이 대관람차 중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 및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속초시는 앞서 지난 1월 대관람차 해체 명령에 대한 본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대관람차 탑승동 시설과 관련된 별건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지난 1월 열린 소송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룬 것이며 이번 소송은 이와 별건으로 지난해 3월과 4월에 걸쳐 속초시가 대관람차 일부인 탑승동에 대해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다툼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밝혔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