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전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금지 추진…“관리 체계 마련해야” [법리남]

영유아 안전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금지 추진…“관리 체계 마련해야” [법리남]

연평균 아동 교통사고 사망 수 60명 이상…사고 카시트 재사용 문제 확산
현행법상 사고 카시트 재사용 제재할 규제 없어
진종오 “사고 카시트 유통 사전 차단 필요…제도 공백 해소할 것”

기사승인 2026-03-26 06:00:1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52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카시트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성능이 저하된 영유아용 카시트가 별다른 제재 없이 중고시장에 재유통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이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다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20년 81명 △2021년 64명 △2022년 62명 △2023년 51명 △2024년 58명을 기록해 연평균 6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사고 카시트 재사용’ 문제가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자동차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 카시트는 ‘유아 보호용 장구’로 분류돼 있어 KC 인증(법에서 규정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강제된 인증 제도) 등 국가의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만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중고 제품과 손상품 등 사고 이후 재사용되는 카시트 제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사고 카시트 재사용 여부는 온전히 소비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사고 이후 카시트 교체 비용을 지원받은 뒤에도 기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중고 시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영유아들이 카시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기능에 문제가 생긴 카시트의 판매와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쿠키뉴스에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장치임에도 사고 이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재유통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사고 카시트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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