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농협 중앙회 및 계열사 퇴직자의 임원 재취업 역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은 지난 1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꾸려진 위원회가 약 두 달간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후보 등록 문턱으로 지적돼온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는 폐지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포함됐다.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공정성을 높인다. 중앙회·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재취업) 제한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된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 등을 주장한 소수 의견이 엇갈리며 부대의견으로 남았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활동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한다.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기능을 재편하도록 했다.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의 조직통합을 통해 법인별 중복운용 조직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7개 과제 곧바로 실행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나머지 6개 과제는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