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거듭 피력

원강수 원주시장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거듭 피력

원주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 현안 건의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26-03-25 20:10:17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23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강원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 연일 언급하며 지역 핵심 현안임을 강조했다.

원주시는 25일 원주를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원주시의 건의 사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신규 반영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이다.

강원 원주시청. 쿠키뉴스 DB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인근 시군과 단계적 통합 논의 공식화를 발표했다.

그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횡성군과 원주시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상생 특별회계 조성, 주민 체감형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 등이 전제된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원 시장은 지난 1월 26일에도 ‘정부가 광역통합에 따르는 기초자치단체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원주·횡성 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원주시는 이미 50만 도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인 만큼 면적이 아닌 도시 기능을 반영한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분석한 우리 시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등 원주시의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윤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