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2개월 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받아쳤다.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탬퍼링’ 관련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다니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