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센터 마포 ‘괴롭힘·임금’ 논란…구 “관리” vs 노동자 “방치”

서울청년센터 마포 ‘괴롭힘·임금’ 논란…구 “관리” vs 노동자 “방치”

수탁기관 변경 후 부당계약·직무배제 등 의혹 제기
구 “관리·감독 수행” 반박…시·구 책임 공방으로 확산

기사승인 2026-03-26 19:15:01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서울청년센터 마포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 모습. 서지영 기자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마포구는 관리·감독을 수행했다며 반박하면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년유니온과 직장갑질119 등은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청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서울시와 마포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 센터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노동자 측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직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성과 부족 지적 시 이의제기 없이 인정’, ‘상급자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측은 이를 사실상 불리한 계약 강요로 보고 있다.

당사자인 전 매니저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내부 시스템 접근까지 차단됐다”며 “조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인과 해결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청년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민간위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도 제기됐다. 노동자 측은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중간 정산했고, 운영지침 적용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급여 일부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용승계된 매니저 4명 전원이 퇴사했다.

마포구는 기자회견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공문 발송 17회, 유선 협의 60회 이상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고용승계는 80% 이상 이행됐으며 이후 퇴직은 개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근로계약서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금 문제 역시 “체불이 아닌 정산 과정으로 차액은 지급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구조상 인사권 등은 수탁기관에 있어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차해영 마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서교·망원1)은 “공문 발송이나 유선 협의 등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법인과 노동자 간 문제를 조정하는 3자 협의 자리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이 퇴사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뒤 노무사 자문 등을 거쳐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마포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여러 차례 중재와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위탁 구조상 노무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구청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한편 해당 수탁법인은 지난달 서울청년센터 중구 수탁기관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은 자치구 권한으로 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