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관람료 규제 완화될까…문화유산 개방 확대 기대

국가지정유산 관람료 규제 완화될까…문화유산 개방 확대 기대

관람료 감면 지원금 규제, 문체위 문턱 넘었다
임오경 “자발적 관람료 감면, 문화유산 개방 확대 기대”

기사승인 2026-03-27 16:28:18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가 관람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 1월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관람료는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할 경우,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 비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목적과 용도가 ‘문화유산 관리 비용’으로 제한돼 실제 현장에서는 관람료 감면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63개 사찰을 제외하면, 관람료 감면에 추가로 참여한 곳은 2024년 기준 1곳에 그쳤다. 제도 취지와는 달리 문화유산 향유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관람료 감면 지원금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 목적과 지출용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관람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 참여를 독려하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화유산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람료 부담은 낮추고 문화유산 개방은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문화유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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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