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단과 협력…법률 자문 지원

세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단과 협력…법률 자문 지원

기사승인 2026-03-31 09:45:25
권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백룡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사업 지원에 나선다.

세종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추진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은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 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은 데이터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정책 사업의 국제적 확장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롱민 사업단장은 “다양한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결합된 사업인 만큼 정교한 법·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며 “세종과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헬스케어팀은 보건복지부 출신 김성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권덕철 고문, 손정현 변호사, 최병철 고문, 장우순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규제 분야 전문가인 노지은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